치악산 국립공원 인근인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인근 마을. <br /> <br />누군가 나뭇가지에 불을 붙입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주택 주변 야산 인근 밭둑으로 던집니다. <br /> <br />순식간에 불이 커지고, 증거 화면을 찍던 잠복 형사마저 탄식을 터뜨립니다. <br /> <br />방화범은 평범한 동네 주민이던 30대 여성 A 씨. <br /> <br />지난 6일, 부모님 집 바로 옆에서 일부러 불을 내다 긴급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A 씨를 특정하고 나흘간 잠복하며 따라다닌 건 3월 말부터 5차례 잇따라 발생한 인근 산불 때문. <br /> <br />주변 탐문이나 CCTV 분석 결과 항상 A 씨가 현장에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불을 내곤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다 소방차가 진입하는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심을 피하려고 직접 119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진학 / 원주경찰서 형사과장 : 한번은요. 어쩔 수 없이 (본인이) 신고해요. 왜 신고하느냐 하면 (불을 보고) 주민들이 올라와 자기가 신고를 안 하면 자기가 불을 낸 것 같으니까, 자기가 한 번 신고해요. (방화 이유는) 조사 중에 있어요. 그건 호기심에 했대요. 호기심에] <br /> <br />A 씨가 연쇄 방화를 낼 당시 영남 지역에선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붙잡힐 당시 불을 낸 건 인정했지만, 앞선 4차례 방화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. <br /> <br />대법원은 3년 전 강릉 옥계 산불 당시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: 성도현 <br />화면제공: 강원 원주경찰서 <br />자막뉸스: 박해진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101541569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